Posted on 2010. 11. 10.


김문수서울시의원, SSM저지 앞장!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SSM저지서울대책위, 참여연대 등 공동 추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성북구 정릉)이 국회에서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가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되는 사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재벌슈퍼-SSM의 기습, 초고속 입점으로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 뜻있는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서울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기존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뚜렷히 했다. 둘째,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고, 이에 따라 인근의 중소상인들도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셋째,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유통업상생벌전협의회에서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고, 협의회에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와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했다. 다섯째, 결국 서울시 차원에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다.

발의 시의원 명단(60명)
김문수,김동승,허광태,김인호,강희용,조상호,김연선,김선갑,박진형,김용석,박태규(한),서윤기,문상모,장환진,최강선,서영갑,정용림,정희석,이원기,한명희,유광상,이명영,박래학,최조웅,김용석(한),고만규(한),이미성,이경애,이진화(한),인택환,김광수,신승호,정세환,이재식,김명신,김기옥,이행자,이강무,김종욱,김정태,김미경,이정찬,장정숙,오필근,윤명화,김용성 김창수,백금산,전철수,임형균,오봉수
좌측 두번째 김문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