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1. 18.
대형마트 입점 반대하는 상인들 뿔났다!!
유통법 통과됐지만... 사각지대 남아 있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삼양동 777번지 롯데마트 입점예정지로 알려진 삼양시장오거리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강북구 삼양오거리 롯데마트 입점예정 부지 앞에서 강북 지역 상인 200여명과 민노당 이정희 국회의원, 강북구의회 박문수, 최선 구본승 의원, 수유마을시장상인회, 삼양시장상인연합회, 재래시장 연합회 등 지역상인들이 자신들의 점포 문을 닫고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수유마을시장상인회(수유시장상인회, 수유재리시장상인회, 수유골목시장상인회)와 삼양시장상인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삼양동 주택가 깊숙이 들어서는 롯데마트의 입점을 막고 지역상권보호와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삼양시장 주변 상인 등 200여명의 지역 상인이 점포문을 닫고 참여했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전국상인연합회 신근식 부회장의 초청발언, 각 시장상인대표단의 규탄발언, 입점저지 퍼포먼스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규탄대회 참석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못 막으면 다 죽는다! 롯데마트 막아내자!”, “강북상인 갈 곳 없다! 롯데마트 오지마라!”, “롯데마트 막아내고 지역상인 숨 좀 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롯데마트가 그려진 대형천막을 찢어 없애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하지만 유통법만 처리된 상태이고 상생법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구청에서 관리해야하지만 지금 모르쇠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설상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야간시간을 규제하든지, 상권을 보장해야 하며, 처음부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해 구청에서 확실히 하여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생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노당에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유재래시장 안영승 회장은 “골목까지 쳐들어오는 대기업 마트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도 힘도 없지만 이대로 쫓겨 나면 생계가 막막해 이번 집회를 열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입점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삼양동 777번지 일대는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로 현재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은 처음 삼양시장 재건축이 진행되던 곳으로 지역 상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마트로 보이는 건물은 지하2층 지상 5층에 판매시설을 가추고 있고, 규모만 8,188㎡에 이른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삼양시장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서 재래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수유마을시장상인회는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주변시장 상인들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계약체결이 안되어 입점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고 있으며, 매대설치, 구인광고 등 입점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입점저지 상인들은 “재건축이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처음에 의도는 어디가고 재래시장 죽이는 대형마트가 왠 말이냐!”며 “롯데마트 건물이 누가 봐도 딱! 아는데 롯데마트측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입점 여부와 사업조정 신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곳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으며, 삼양시장은 규모가 작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해 수유시장은 700여미터가 떨어져 있고, 500m이내인 전통시장보호구역 기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삼양시장 주변에는 50여개 점포들이 모여 있다. 수유마을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서 500여개 점포가 입주해 현재 성업 중이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면 그동안 대형마트가 들어선 상인들의 예를 보면 주변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롯데마트는 입점여부에 대한 답을 미루고 롯데마트 입점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상인들과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치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에는 매출이 평균 32%가 줄어들고 손님들도 반으로 주는 현상이 생기고, 삼양시장은 그대로 몰락과 수유시장 또한 상권의 절반을 잃고 시장도 반토막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형마트와 SSM입점 문제가 화두가 된바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외면하는 사이 2010년 9월말 대형마트 422개, SSM은 803개에 달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2007년 354개에서 119.2% 증가했으며, SSM은 같은해 332개에서 무려 241.9%나 늘었다.
이러한 대형마트와 SSM이 급증하는 동안 그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올해 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은 지난해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월 100만원도 못 벌고, 26.8%는 아예 적자거나 수익이 없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최근 발표한바 있다.
결과로 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이 출점하고 있다. 그 예가 삼양동 롯데마트 점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사실 삼양시장의 경우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다. 삼양시장은 규모가 작아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고 수유시장의 경우 700m 떨어져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500m 구역 전통시장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롯데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들은 롯데마트가 입점계획을 포기하고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의 일터 및 상권을 지킬때까지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