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2. 16.
양천구, 내년부터 철거건물의 배수관 폐쇄 의무화한다!
폐배수관 동시폐쇄로 하수 처리비용 절감 및 토양 오염방지 기여
양천구는 2011년부터 관내 건축물의 철거 시 건축물의 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폐배수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연간 약 450건(서울시 전체 약 56,000건)의 건축물이 철거된다. 이때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정상적으로 폐쇄 되어야 하는 배수관이 관련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어 공공하수도의 제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사 등이 폐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도로침하와 하수배수불량의 원인이 되고, 지하수 또는 건수가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비용 증가, 공공하수관의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철거주택 가정배수관 폐쇄’ 추진배경에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이제학 구청장의 열정과 직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지난 7월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격의 없이 구청장 이메일로 접수받은 255건 중 ‘철거주택 가정배수관 폐쇄’ 제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직원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정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정책모델로 떠오른 것이다.
양천구는 배수설비의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되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10일 서울시에 건의하고, 전국 각 시도에 배수설비폐쇄에 관한 사항을 홍해 하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수설비의 폐쇄는 건축물 철거시점의 소유주가 사유대지 안쪽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부분까지 철거하거나 봉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폐관 조치해야 하며, 이때 공공하수관의 천공부분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