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1. 19.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되어도 남은 가족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강북구의회 유군성의장,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 퇴거요건 완화 촉구

 

 

 

 

강북구의회 유군성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영구임대주택 퇴거 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의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 한 후 12월 16일 국토해양부 등 주요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관련 제도에 따르면 번동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4181세대는 계약자인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남은 가족 중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없을 경우 퇴거해야 한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당장 전세금 마련이 어려움은 물론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한 유군성 의장은 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이나 실종된 경우 일정 소득수준 도달시까지 유가족의 한시적 계약 경신 허용과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배우자의 계속 거주 자격부여를 요구한 것이다.
평소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유군성의장의 이번 요구에 주민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으며, 강북구 주민들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빠른 협조로 추위와 가난에 떠는 영세민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