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1. 27.


체벌금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작년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 이후, 공·사립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 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작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조항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한 체벌을 포함해 기합 형태의 체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긴 첫날부터 대다수의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무슨 이유로든 학생을 체벌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어느 학생도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학교에서는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날 교사가 학생을 꾸짖자, “아, XX, 어차피 때리지도 못하면서”, “왜요? 때리게요?”등의 말로 교사에게 욕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체벌금지 조항 시행으로 인해 교사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작년 10월 25일부터 한 달간 ‘학교현장 내 고충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협박’ 행위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이 아닌,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적 체벌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는 간접체벌도 엄연한 체벌이라며 반발해, 간접체용 허용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시행되기 시작한 체벌금지 조항이 과연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이다. 불합리한 체벌로 인해 처벌받은 소수의 교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까지도 무력해지자 학생들은 점차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책 없이 무작정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체벌을 금지시켜 교권이 무너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점점 늘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교사가 학생을 이유 없이 체벌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을 간과한 것이 아쉽다. 꼭 신체적 체벌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다. 이런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 과연 체벌금지 조항 시행이 옳은 것일까?
체벌금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대학과 같이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교칙을 마련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체벌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하루빨리 체벌 수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떨어진 교사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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