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1. 27.
북부교육지원청, ‘One-Stop민원서비스’ 실시
한명복 교육장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에서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의 등록과 신고 후에, 민원인이 처리하는 세무관련 사항을 교육청 단1회 방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One-Stop민원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이하 학원 등)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원 등의 업무 처리가 끝난 후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노원·도봉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며,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할 노원·도봉구청에 가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에 교육청을 재방문하여 학원 등의 등록증을 수령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민원인은 교육청 등 4개 기관을 총6회 방문해 시간적 낭비 등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교육청에 ‘One-Stop민원서비스’의 실행으로 이런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One-Stop민원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인이 교육청에 학원 등의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원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로 보내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한, 노원구청과 도봉구청에서는 면허세를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ETAX)에 올리고,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납부한 후에 집에서 학원 등의 등록증을 등기로 수령하면 된다.
한명복 교육장은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함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서 큰 만족을 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One-Stop민원서비스’의 시행으로 민원인은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하고, 세무서는 즉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행정구청은 민원 업무 개선 등 一石三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