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04.


改憲(개헌)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설 연휴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포진한 측근들이 憲法(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설 연휴 때 형성되는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우호적 여론형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 보인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하며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국가공동체에 관한 국민과 국가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법 형식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건국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고 세 번의 쿠데타로 민주헌정이 중단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헌법 개정의 빈도가 잦았고, 헌법 개정의 내용이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중임금지조항의 수정 내지 삭제, 혹은 대통령 선거방식을 직선제를 간선제로 하거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정치.사회.경제 현실이 바뀌어 헌법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 국민적 요구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의 입맛에 맡게 통치조직의 필요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헌법 개정 필요 이유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혼선과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의 4년 중임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인다.
마지막 헌법 개정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에 대한 것이었으니 24년이 지난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져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서 느닷없는 헌법 개정이라니 아연실색하다.
구제역은 구제역이고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에 대항해 정부와 한나라당도 한 가지 이슈는 이번 설날에 끼워 넣어야 한다면야 할 수 없지만 정권4년차에 접어들어 헌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이나 아이들 먹는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것이 보기 싫어 민주당의 무상복지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도 시의적절치 않다.
아무튼 개헌과 무상복지 논란은 설 연휴 이후 정치권 인사들끼리 더욱 불붙을 전망이지만 산적한 민생문제를 뒤로하고 벌이는 정치투쟁은 국민과 무관한 자기들만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지난 달 31일 "국민의 관심도 없고 국회통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개헌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며 정국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은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별 관심 없다. 政治(정치)의 본질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18년을 해먹든, 7년이든, 5년이든, 4년에 나눠 두 번을 해먹든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재도면 무엇이든 좋겠다.
이번 설 명절에는 말로만 국민 운운하면서 자기들 밥상만 생각하는 한심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멀리하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설 명절이 끝난 후에 “개헌논의는 차기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과 여야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처럼 개헌이고 무상복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이제 그만두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는 話頭(화두)라는 보도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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