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04.
간접광고,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최근 들어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노출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광고방법을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라고 하는데, 이는 방송의 일반프로그램 안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업체, 상품, 사실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접광고는 방송법상에서 규정해놓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지상파 방송에서 간접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된 후 간접광고의 폐해가 심해지며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사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한 드라마에서는 극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곳에서 한 주연급 배우가 S전자의 태블릿PC를 2분 넘게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협찬 자동차의 모습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주연배우의 대사를 통해 그 기능을 설명해 지나친 간접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극의 흐름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정도의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해 주연배우가 아닌 특정 상품이 주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릴 정도로 간접광고 폐해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간접광고 허용 전인 2009년 4·4분기 7건에 불과했던 간접광고 관련 심의지적 건수가 허용 후인 2010년 4·4분기에는 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처럼 간접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송법이 개정된 후 문제점이 더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간접광고 제한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품의 상표와 로고 등의 노출시간은 방송시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방송제작상 불가피한 경우 자연스러운 노출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지나친 간접광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협찬상품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제제를 받는다고 쓰여 있지만, 협찬상품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광고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인해 각 회사 제품의 시장창출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과도한 간접광고를 과연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회사와 방송 제작자들도 방송을 제작할 때 보다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과도한 간접광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