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09.
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마련!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심야 승차거부 상습지역 단속 강화
심야시간·시계외 운행 브랜드콜택시 인센티브 지원으로 승차거부 방지
법인·개인택시·브랜드콜사 협조로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택시에 의존해 귀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결과를 보면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주로 밤 22시~새벽 4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또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용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첫째, 서울시는 금년 1월 6일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96개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2월부터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심야시간대 일시적인 택시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승차거부 현상과 시계외 탑승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저녁 22시부터 익일 새벽 0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시내 이용 및 시계외 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브랜드콜사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셋째로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브랜드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택시부족의 주요 원인은 시민들의 야간활동에 따른 택시이용 승객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택시 수송분담률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택시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화 등 으로 법인택시에 비해 심야시간대 운행이 현저히 감소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근무교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의 협조를 얻어 현행 교대시간 02시~04시를 03시~05시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취약지역 소재 법인택시 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중 주요 승차거부지역 대상의 특별 택시공급 체제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