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1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두배 오른다!
강서구, 3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노현송 강서구청장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3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535건이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만 82건이 발생했다.
강서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71곳이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교 36곳 ▲유치원 30곳(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곳 제외) ▲보육시설 4곳 ▲특수학교 1곳이다.

  따라서 구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인 1개조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됨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3월 1일부터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 적용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총 94,366건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했으며, 이 중 5,671건(약 6%)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됐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이표기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