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23.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제도 개선 건의
강북구의회 유군성의장, "정무직공무원 자격시험 면제권 부여해야"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지난 18일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제도 ‘정무직공무원 자격시험 면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건의했다.
이날 유 의장이 단독 발의한 정무직공무원 자격시험 면제권 현행 행정사 제도 운용에 있어 일정 경력 등을 갖춘 경력직 및 별정직 공무원 종사자에 대해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함으로서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대상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7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자는 1차시험 면제, 10년이상 혹은 6급이상으로서 5년이상 근무자는 시험이 전부면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7일 경력직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10년 이상으로 7급 이상 종사자 1차시험 면제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15년이상 근무자 중 7급이상, 5급이상, 5년이상 근무자는 1차시험 전부 및 2차시험 1/2 범위내 전부면제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정무직공무원 자격시험 면제 부여방안에 대해 현행 ‘행정사법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유 의장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재직기간 중 입법활동, 행정감시, 청원 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어 행정사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정무직공무원’도 행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행정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관련조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을 신설하고 이에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풍부한 행정경험 반영으로 행정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