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24.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돈이 된다?
동대문구, 불법 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 수거시 보상금 지급키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1년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대상이 되었던 동대문구는 오는 3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무단 살포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효율적인 수거보상제를 위해 동대문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및 보상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에 한해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이며 일주일 단위로 1인 1회에 한해 수거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수거자에게 무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며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 게시된 광고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 및 선거용 전단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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