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2. 2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이젠 안 통한다’
상습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 및 지방세환부 등 강력 조치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번 달부터 체납징수반을 편성, 특단의 대책에 돌입했다.
구는 지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10회 이상 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800명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자영업자 596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처분했다.
하지만 건당 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뿐더러 소유권 이전,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만연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의 효과가 부족했다고 판단, 1차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가 안된 6만2000건, 24억23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6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목표액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 고액체납자 기준을 체납건수 10건에서 6건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3개월에 한번씩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 급여, 지방세환부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압류차량,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체납 근절의 노력을 펼친다.
아울러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물게 돼 최고 77% 가산금이 부가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내용을 홍보, 징수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교통지도과 양선주 주차세입관리팀장은 “올해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체납하는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고 구 재정수입 증대 및 납부자 형평성 제고는 물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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