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3. 09.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원, 자살예방 조례 제안 설명!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원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우울증센터와 생명의전화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한 ‘2011 성북구 자살예방 심포지엄’에 참여해 작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례제정 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와 지원체계 마련, 새롭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자살예방 접근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내 지역공동사업으로 추진해온 노인자살예방 프로젝트 사업을 기반으로 2010년 전국 최초 민관 협력으로 개소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자살 예방과 자살 피해 가족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원이 성북구 지역 내에서도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자살 사례가 빈번한 점에 착안하여 개인의 자살이 단지 자살자의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통합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데 인식하고 발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형진 의원의 발표 외에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의 민지선계장이 ‘민관협력 자살예방 개입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자살예방의 의학적 접근’과 ‘자살예방 보건복지통합 접근’, ‘지역사회 위기 긴급 출동체계’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져 자살의 원인과 특성, 자살 위기자에 대한 지원, 피해 가족들에 대한 치유 등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 지역주민의 합의 및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복지영역, 보건영역, 공공영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