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3. 09.
SSM 강력한 규제가 지원책보다 더 필요하다!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컨설팅, 대출지원보다 더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김문수의원 중소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허광태의장)와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중소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SSM 규제와 지원에 관한 중소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은 지원대책(1%)보다는 SSM규제(99%)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SSM 전면규제(50%)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으로는 품목제한이나 영업시간제한(20%)을 선택했다.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10%)는 실효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 이후에도 전통시장 500M 밖의 지역에서는 SSM 전면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에 관해서도 현재 실시 중인 ‘컨설팅 제공’(23.2%), ‘대출지원’(19.6%), ‘시설개선지원’(8.8%), ‘경영관련 교육지원’ (7.2%) 보다도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37.2%)을 가장 선호하여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도 슈터닥터 컨설팅, 자금대출 등 지원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상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이 공동도매물류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강남권역에만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강북권역이나 강서권역 등은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금도 중소상인들이 폐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강북 강서 권역에도 올해 안에 조속히 건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성북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전통시장과 500m범위 지정 등 대규모 점포와 SSM 등록 규제에 관환 조례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한데,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설립한 유사 SSM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