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3. 09.
서울시 소속 운동선수들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임형균 의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앞장서
임형균 서울시의회의원
서울시의회 임형균의원은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선수영입, 연봉결정 등 경기부 운영을 규칙 및 기준 없이 진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각 팀별, 선수별 지원이 형평성 없이 운영되어 왔다.” 고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임형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도자 및 선수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도자 및 선수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형균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서울시체육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