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3. 31.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하고‘나몰라’배짱!

전철수 서울시의원,  25개구청 이행강제금 475억 부과해”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522건을 단속하고 5,449건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0,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7십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천만원, 2007년 47억6천만원, 2008년 88억7천만원, 2009년 142억7천만원, 2010년 139억6천만원 266억7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63%에 해당되는6,721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9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30억6천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4건 중 23건을  징수해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38건 중 205건(86.1%), 도봉구 19건 중 15건(7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55억1천만원이다. 이어 금천구 31억9천만원, 서대문구 19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3곳에 이른다. 관악구 12억3백만원, 강동구 11억4천만원, 은평구 10억3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ㅇ’ 구청 관계자는 “건축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주거시설을 2개씩 분할(쪼개기)을 했다. 2008년도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많다”며 “계속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이행율이 낮다”고 하면서 “다만, 과태료 체납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갈 수 있게 강제성을 띠면 과태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철수의원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어려움은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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