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08.
도봉구, 도로명 새주소 일제고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확정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일제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토지를 필지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한 ‘지번주소’를 대신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해 건물 중심으로 붙여진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통장들이 2차에 걸쳐 지번주소, 새로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및 도로명 부여 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 절차 등이 기재된 고지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거나 관외 거주 건물주에게는 우편고지를 할 방침이다.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통장이나 구청 부동산관리과 새주소관리팀(☎2289-1454)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잘 정착될 경우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경로와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거쳐 확정될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앞서 도봉구는 전체 327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960개와 건물번호판 15,403개를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이번 고지 및 고시를 거쳐, 2012년부터 각종 문서와 공적장부에 사용되며,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경우 토지표시란에는 기존의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토지소유자·권리자·사업자 등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올해 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게 되며,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