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08.
동작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특별 점검나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주유소 15개소 특별점검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4월1일부터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는 관내 주유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3달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주유기 미터기 조작 등 정량거래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등 석유류 유통질서 준수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유사석유 제품은 출력저하, 연비감소, 엔진의 부식 촉진 등 차량의 고장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주유소 특별점검이 소비자보호와 정량·정품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불법행위 등 신고·접수 업소에 대해서는 동향파악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근절에 대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발견을 신고(☎1588-5166)한 시민에게는 적발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