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14.
MC몽 병역기피 무죄?
대학생기자 김 가 영
지난 1일 오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a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로 발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MC몽의 고의발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재판판결이 나오자 MC몽의 소속사는 사과의 말과 MC몽의 무죄판결을 알렸으나,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이젠 눈물마저 가식적이라며 비난의 세기가 더 커지고 있다.
MC몽 뿐 아니라 연예인의 병역비리현상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자진해서 해병대에 입대해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누가 봐도 신체 건강한 청년이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지켜야 할 4대 의무이다. 군대에 갈 의무가 없는 필자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모든 대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 공인이기 이전에 같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직업인 듯하다.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가야 하는 직업이라 볼 수도 있다. MC몽도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공인으로서, 자신이 공인임을 잊었을 리 없다.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는 핑계만으로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더한 비난이 일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입대하는 길이 가수로서 MC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공인에게 주어진 인기와 사랑은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공인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대중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