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14.
정양석 국회의원, 번동5단지 난방배관 교체사업 20억원 예산 확보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시, 유족 2년까지 거주토록 개선
정양석 국회의원
강북구 번2동 5단지 주공아파트 1,123세대 거주자에 대해서 20년된 난방배관 교체돼 열손실을 막게 됐다.
한나라당 정양석 강북(갑)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장 활동을 통해 올해 국토해양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9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번2동 5단지 난방시스템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곳에 설치된 난방배관은 관리사무소 보일러실에서 5단지아파트 각 세대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20년전 시공되었으나 그동안 한번도 교체가 없었던 상태였다. 때문에 낡고 열손실이 많아 입주자들이 비싼 난방비를 내고도 추위에 떨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번2동과 번3동의 주공임대아파트에는 사각지대 안전강화를 위해 CC(폐쇄회로)TV 설치비로 총 1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정 의원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시 유족이 승계할 수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수급자 등이나 유족이 비수급자인 경우 현행 1개월에서 24개월로, 계약자가 일반인이고 유족도 일반인인 경우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퇴거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