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14.


성동구, 체납세금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방세 체납세금 ZERO를 위해 특별정리기간(3~7월)을 설정하고 구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해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체납자의 예금, 봉급,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강제인출) 등을 통한 징수는 물론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널리 확산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징수팀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도난 등 타인명의로 운행하는 차량(대포차)도 끝까지 추적,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통사고책임 불분명 및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함으로써 공매대금은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대포차 정리를 일소함으로써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쇄신행정도 적극 실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금 정리기간 중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 성실납세자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금액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은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는 3월 한달 동안 체납지방세 46,884건에 4,369백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5,373건 721백만원을 징수했으며, 과태료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체납금 32,541건에 15,892백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2,805건 428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구에 등록된 자동차중 체납차량 20,798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예고 20일 후 영치)를 함으로써 민원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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