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4. 21.
마포구, 공공용지 일제조사 및 정비
무단 점유 적발 시 5년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물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염리동, 신수동을 시작으로 구 전역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일제조사 및·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를 일제 정리하고 측량자료와 함께 사진 등,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DB)된 국·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산의 고유기능 회복과 재산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등에 의거,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연간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후 1년 단위로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반 주민이나 법인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서울시나 마포구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나 대부료 등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던 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이나 국ㆍ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과 공부조회 결과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5년 치 소급된 변상금이 부과되어 이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닌 곳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땅 소유주를 확인해보고, 국ㆍ공유지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점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변상금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대한지적공사 마포지사(☎02-334-3414)에 측량을 요청하면 도로점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ㆍ공유지 점유실태를 조사해 무단 점유·사용이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