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04.
동작구,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 시행
총중량 2.5톤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대상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대기 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저공해 조치 사업 추진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 이행 시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205만원~7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고철 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추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최고 2백만원까지 부과한다.
저공해조치 기피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하여 독려하고 주소불명 차량 또한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제주도 수준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11년 미세먼지 연평균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로 물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푸른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