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04.
김춘례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춘례 성북구의회 의원
성북구의회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 외 12명의 의원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북구청장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사실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