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08.
훈육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가 영 대학생 기자
집합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한 여교사의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두 명의 학생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도착하자 여교사가 이들을 과도하게 체벌, 아니 폭행을 가한 것이다. 학생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이 유튜브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중학교의 홈페이지의 서버가 다운되었고 전화 연결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학부형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해당 교사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동영상을 보았다. 체벌이 심각해봤자 얼마나 심각할까 했지만 동영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필자가 더 화가 난 것은 학교 측의 반응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가 훈육 차원에서 5~6대 정도 때린 듯 하다는 이야기만 둘러 댈 뿐이었다. 대여섯 대라니.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것이다. 과연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훈육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해당학생은 교사의 폭행으로 인해 귀가 찢어지고 얼굴과 귀가 퉁퉁 부은 상태라고 한다. “또 때린다. 또 때려”라는 영상 속 학생들의 발언을 봐도 이 교사가 폭행을 한 것이 이 번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학생이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했던 체벌은 적당한, 합당한 체벌이다.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아 많은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당연히 학생의 잘못이나, 과연 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하는 방법이 폭행뿐이었었을까?
적정선을 넘어선 것은 체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행이다. 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급소 부근을 몇 차례 발로 차는 등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체벌이라 할 수 있을까.
교권은 권력이 아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사’이다. 이렇게 대단한 직업이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 매우 유감이다. 논란이 된 이 교사 외에도 이번 사건을 접한 몇 몇 교사는 스승의 날 학생들에게 거리낌 없이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학생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면, 반성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