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19.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7일 오후3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km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45m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서구는 해발 57.86m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들어설 수 없었다.
이는 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해당되며, 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부천시, 양천구와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강서구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고도제한 완화 국·내외 사례 ▲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다루게 되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획일적인 고도제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고도제한 완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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