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26.
‘영구임대주택입주 가족 퇴거요건 완화’ 성과 올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관련규정 개선에 앞장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영구임대주택입주 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건의안’이 반영돼 영구임대주택 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려 화재가 되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영구임대 주택 계약자의 상속인이 수급자 등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퇴거유예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연장해 올해 3월 1일부터 관련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혀왔다.
이로서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퇴거유예기간이 연장돼 번동 3개단지 4181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경제적·시간적인 혜택을 받게됐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유군성 의장 외 10명의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유가족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당장 전세자금 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겼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 및 시행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강북구의회에서는 12월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축구건의안’을 채택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서울시에 제출해 관련 구정 정비에 한 목소리를 낸바 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