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5. 26.
공공장소에서 흡연 삼가야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최근 들어 KTX의 잦은 운행정지로 인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운행정지의 주요 원인은 바로 승객의 흡연. 흡연으로 인해 KTX가 멈춰선 경우가 올해 들어 벌써 20차례나 된다고 한다.
승객들이 KTX 안에서 흡연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차량 내 센서가 감지해 운행을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KTX-산천에는 객차 뿐 아니라 화장실 등에도 열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있어, 연기를 감지하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차량이 멈추게 된다. 이로 인해 KTX의 운행이 정지되면 화재의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뿐더러 승객들의 불안감을 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 측에서는 차내 흡연을 막기 위해 안내방송, 금연안내 홍보물 부착, 화재 검지 시 응급조치 요령 및 사례 전파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인해 피해보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열차가 운행 정지되고 지연이 되지만 흡연자를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운행이 정지된 후면 흡연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거나 강하게 부인, 심지어는 위협을 가해 대처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현재 열차 내 흡연 적발 시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열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 및 승무원에게 피해를 준 점을 미루어 보아 매우 미미한 처벌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99건의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됐지만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된 경우는 8명(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훈방 처리됐다고 하니 흡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철도 안전법 개정안은 열차 내 흡연시 범칙금을 10만 원 이상으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39.6%로 집계되었고,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흡연자의 시민의식은 최하위권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람 누구에게나 흡연을 할 권리가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도 그들로 인해 피해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의 흡연, 공공장소 등의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그 ‘권리’를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듯, 흡연자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