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6. 02.
마포구, 자동차 과태료 비양심 체납자 정리 나서
자진납부 시 20% 감면해줘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자동차 과태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질 체납자 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징수 목표를 7,635건 10억3천2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비양심 고질 체납자들을 유형별, 사유별로 정밀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와 거주자 우선주차권 신청을 배제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법인)에 대하여는 현장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법인 대표자) 감치 등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한편, 과태료를 최초 자진납부 할 경우 20%를 감경해 주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어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는 금융기관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는 물론 인터넷뱅킹(계좌이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