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6. 09.
노원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 처리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가 지난 2일 7일간의 제18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달 27일부터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지난 회기 때 미료된‘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처리된 조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이다.
이밖에 ▲ 서울시 SH 공사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20억 8300만원 ▲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6억5000만원 ▲ 하수도 준설 공사비 1억5000만원 등 30억 1500여만원이 편성됐다.
원기복 의장은 “짧은 의사일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