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6. 17.
성북구의회 나영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
나영창 성북구의회 의원
성북구의회 나영창 의원은 지난 6. 10일(금) 197회 제1차 본회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결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설명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횔 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