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6. 23.


성북구의회 박순기 부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박순기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박순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은 구청으로부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내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