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07.


 동물학대 막아야한다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내년 2012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버려지는 동물의 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 역시 2013년부터 의무화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 즉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의 발생량은 2003년 2만5천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동물이 적게 발생하는 일부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시, 군, 구에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지난 6월 12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영한 ‘황구 학대사건’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필자 또한 ‘황구학대사건’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 남성이 아무 죄 없는 황구를 각목으로 내려쳐 눈알이 적출되고 턱과 척추가 부러지는 사건이 우연히 포착되어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이다.
 이 사건이 방영되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황구학대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모두가 힘쓰기 시작했다. 필자 또한 차마 황구를 눈뜨고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아무 죄 없는 한 동물이 폭력적인 인간에 의해 눈 한쪽을 잃고 살아가야 한다니 동물학대자가 너무 야속하고 꼭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건이 조명 받으며 동물학대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난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학대는 심각하다. 황구사건 뿐 아니라, 햄스터를 믹서기와 전자레인지에 돌려 문제시됐던 햄스터 사건들, 토끼 학살녀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늦게나마 이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구해내긴 어려울 것이다. 동물학대자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이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학대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한 생명체이다. 말 못하는 생명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를 했던 적이 있다면 반성하고, ‘황구사건’처럼 끔찍한 동물학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