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14.


가정 내 가공식품 안전 검사해드려요!!


동작구, 식품 주문검사 신청 받아 식품규격기준 검사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구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 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한다.
식품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란 주민이 검사 요청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규격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주문검사 기준은 개인이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공식품 중 미개봉제품(600g이상) 및 소규모점포 등에서 판매중인 특정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된 식품 등이다.
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를 원하는 구민은 동작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 및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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