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14.
마포구,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한다
다음 달 11일까지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건축물 426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건축분야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1일부터 건축물의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중형건축물 426건으로,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와 조경·공개공지 훼손 등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며,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지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5월과 6월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했으며, 매 분기별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년이 되는 2,000㎡미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해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구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