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14.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 소독부산물 2종 감시항목 추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최동윤)는 수질강화, 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 등 오는 7월부터 상수도관련 시민 편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아리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 2종(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을 감시항목으로 추가 했다. 현재 아리수 수질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 기준으로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신종미량물질 109항목을 추가, 총 26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해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 및 각종 신고서식에 사용되어 관료적인 이미지를 주던 ‘관리번호’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번호’라는 용어로 개선해 고객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계획이다.※ 수도요금(체납포함) 월평균 고지서 : 월88만건, 서식 48종
아울러 과오납금 환부명령서 발급방법이 기존의 수기작성에서 전자문서로 송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매일 직원이 방문하여 과오납 관련서류(년간 약 1만건)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오납 계좌오류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한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정수처분(급수중단)한 건물 관련해 기본요금 부과 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정수처분 건물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해 시민고객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요금부과 방법을 급수개시가 가능한 시점에 부과토록 개선(매월부과 → 재급수 후 일괄부과)한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는 지난 3월에는 세대분할 신청방법 개선(서면신고→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을, 5월에는 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까지 시민고객에 대한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