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1.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자치회관 주민자치 기능 강화위해 조례안 개정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이백균 의원은 지난 11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이날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강북구 동 통합 후 인구수가 최대 1만명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와 무관하게 주민자치위원수가 배정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인구수 3만명 이상인 동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수보다 5명을 증원해 위촉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협의회 구성원인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며 총회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백균 의원은 “구민의 대표 자치기관인 자치회관의 운영에 있어 인구수에 비례해 위원을 위촉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이 고려되지 않는 법령은 바로바로 수정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