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1.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해준다!
8월 2일까지, 1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3.0%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봉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도봉구에 공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타 풍수해 등으로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4억 4천만 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대출 금리는 연 3.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육성기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등과 함께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