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2.
서초구, 건축허가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앞으로 소규모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0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총 42명중 주택에서만 32명이 사망한 사례와 같이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소방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및 상업용 건물내 주택, 연면적 400㎡(120평)미만의 소규모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시에도 감리자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여 소화기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각층마다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천정면에 볼트로 간단하게 설치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토록 조건부허가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는 서초소방서와 공동으로 소규모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비닐하우스와 노후 및 불량주택에 대해 화재감지경보기와 소화기 500여개를 기증하는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와 기초소방시설 무료설치 안내문 배포,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없는 도시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 관내 2010년도 230여건의 화재발생 가운데 주택화재 64건, 차량 37건, 사업장 38건, 점포 20건, 음식점 31건, 기타 40건인데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 전기·기계 92건, 방화 17건, 기타 34건이다.
이중 화재 유병별로 주택화재가 27.8%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7.8%로 나타났다. 또 재산상으로는 부동산 2억8천3백만원, 동산 4억6천4백만원등 총7억4천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축허가시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