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2.


위법한 절차, 80만 서명부 전체는 원천 무효!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개최를 맞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단장 강희용 의원은 첫째, 주민투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선정과 서명의 요청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가결된 주민투표 청구대상과 취지, 이유가 아무런 변경 절차나 별도의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기에 무효에 해당하며, 둘째,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 작성·제출방법이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배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