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8.


성북구의회 198회 임시회 열려


정형진의원,  \'성북구청 부당이득금 반환 민원에 관한\' 5분 발언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지난 26일(화) 오전10 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정형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개인소유 성북구청 부당이득금 반환 민원에 관한’ 건에 대해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릉동 186의 103번지(이하 “이 가건 토지”라함) 내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이 118㎡의 토지를 소유하고는 김기성의 민원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인 채운이 소유하다가 1967. 11. 11일 경부터 일반공동의 통행에 이용되는 통행도로 사용되다가 채운의 요청에 의해 1970. 11. 3일 지목이 대지이던 것이 도로변경 되었다고 하나 채운의 날인 도장이 없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순차 전전매도 되었다가 1995. 8. 22일 현재의  주인이 매수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토지상에는 현제 아스콘포장이 전면적으로 새로되어 있고, 200mm 상수도관 1개소와 그리고 오수맨홀 2개소, 우수맨홀 1개소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 위쪽과 좌우의 514세대 신규 재건축 길음8구역 약 1200세대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과 그 외 개인주택과 상가 주민등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아스콘포장, 오수.우수, 상수도.하수도 맨홀 설치등과 위치변경을 위해 위 토지를 수 없이 굴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땅의 소유주는 현제 주창장이 설치되어 유로 사용했으나 민원 제기 이후 제거하고 새로 포장되어 증거 인멸 상태라며 성북구는 김 씨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여 성북구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방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직 간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형진 의원은 “김씨는 민원사실이 관철되지 아니 할 경우 자신의 토지에 대해 배타성이 있는 재산권행사로 담장을 쌓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성북구는 이 사건 토지를 현 시가로 매수하고 동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가 폐쇄될 때까지 기왕 및 장래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김씨에게 반환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발언하고 집행부에 3건의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이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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