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7. 28.


주거용 건물의 구유지 점유 대부료율 인하 필요하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추진

 

 

구본승 강북구의원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송중,번3동)은 구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를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북구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인데 반해, 국유지 및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은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1,000분의 20의 대부료율(사용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유지 사용료율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유지 대부료율은 2011년 1월 13일부터 1,000분의 20으로 인하되었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구유지 대부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금천구가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저소득 주민들이 구유지를 점유하는 주거용 건물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국유지, 시유지보다 구유지에 더 높은 대부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을 들었다. 이런 민원을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전달하였고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에 공감하였기에 153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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