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1.


무허가건물확인원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한다!


성북구,  8월 1일부터 관내 20개 모든 주민센터서 취급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무허가건물 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 발급 및 ‘무허가건물 대장’ 열람 업무를 8월 1일부터 관내 20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취급한다.
구는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처럼 무허가건물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 위해 지난달 각 동 담당자들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동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발급시스템 설치도 마쳤다.

무허가건물 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는 꼭 건축물 소재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성북구 내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단, 성북구 이외 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는 신분증만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되고, 대리인일 경우 소정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무허가건물확인원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들이 주로 소유권 확인, 부동산 명의이전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고 있으며 2010년 성북구에서는 1,723건의 발급과 451건의 열람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기존무허가건물’이란 ‘신발생무허가건물’과 대비되는 것으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고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돼 있는 건물을 뜻한다.

한편 성북구에는 1981년 12월 31일 당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5,798개였으며, 지금까지 2,203개가 철거 또는 멸실돼 현재 3,595개가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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