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2.
보문시장정비사업조합, \'준공\' 인가 획득
김복경조합장, 남광토건으로부터 감사패받아
김복경 조합장
보문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경)은 지난 8월 9일(화) 오전 11시 보문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1층 상가에서 ‘보문시장정비사업준공인가 획득’ 및 ‘2011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보문 남광 하우스토리 아파트는 지난 8월 5일(금) 완공해 준공인가를 획득했으며, 건축면적 2,169.81㎡로 건물 연면적 33,011.35㎡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날 총회에서 김복경 조합장은 “우리조합은 완전 준공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협조 덕분이다.”며 “조합원들이 서로 헤어지고 갈등이 있었지만 보문시장을 현대화 시켜 건강하게 오래오래 조합원과 같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을 하면서 우리 자식과 내 어머니가 살 집 처럼 일을 했다”며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준공인가 획득 기념 및 성북구청 소송 취소의 건 을 상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번 성북구청 소송 취소의 건은 조합에서 노천변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청에 청구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취하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문시장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조합정관 23조와 24조에 의해 관련근거를 총회에서 표결해 찬성 단 1건으로 부결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서 김복경 조합장은 완벽한 일처리와 깜끔한 마무리로 남광토건에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보문시장정비사업조합 준공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깔끔하고 현대화 된 보문시장으로 다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