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7.


차별없는 무상급식은 시대의 요청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위해 직접 뛰어 다녀
"급식을 할 수 없을 경우 혼란이 가중 되고

학교 현장의 급식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도"

 

 

 

 

김영배 성북구청장

 

 


 

친환경이란, 자연과 생명의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의 건강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곧 비만과 아토피에 노출된 아이들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집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차별없는 급식을 하고자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확립에 직접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있다. 8월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영배 구청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본다.

-2010년도 하반기 성북구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현재의 급식지원 방식을 바꿔 아이들의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편적 교육의 일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었고,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쟁점화 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공약하였고,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립초등학교 24개교 3,900여명에게 시범실시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해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시 교육청, 시 의회,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지원방식을 고수하고 다만 문제점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 소득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별적 복지 지원입니다. 반면 시 의회, 시 교육청, 자치구에서는 2011년 공립초등학교 전체, 2012년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중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편적 교육, 단계적 무상급식입니다.

서울 숭인 초등학교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 협의회에 자치구 구청장을 대표해 실무위원으로 참석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항과 3무 없는 학교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0. 9. 9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구청장협의회 대표가 모여 “서울교육행정협의회”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협의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나라당, 민주당 시의원 각 1명, 서울시와 추천 주민 1명, 시 교육청과 추천 주민 1명, 구청장 협의회 추천 대표로 성북구청장인 저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위소득 12%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서 4년간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하위소득 30%에서 50%확대를 주장했고 자치구, 시교육청, 시의회에서는 2011년 초등학교 1~3학년, 2012년 초등학교 1~6학년, 2013년부터 중학교까지 단계적(3단계)으로 실시하고, 예산부담비율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부담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010. 10. 12일 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실시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어 매우 안타까게 생각합니다.

 

-전국 시, 군, 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1개 구가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4개 학년(시 교육청 3개 학년, 자치구 1개 학년)을 실시하고, 전국 229개 시, 군 구 중 216개(94.3%)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추진 중이며, 이 중 105개(45.8%) 시군구는 초등학생 전체학년을, 111개(48.5%) 시군구는 일부학년을 추진 중이며, 13개(5.7%) 시군구는 저소득층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공포한 무상급식관련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시 의회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3조를 초함해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도 서울시에서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주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서울시 의회와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2010. 12. 30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2011. 1. 18일 서울시에서는 대법원에 관련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24일 투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고,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에 위배합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교육청의 고유권한 이므로,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 침해입니다.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취지 공고(2/9),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 명기, 복지추방본부는 서명용지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을 명기해 서명운동을 진행 했습니다. 서울시 6월 17일,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청구대상에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명기 ‘찬반투표’가 ‘선별투표’로 변경된 것을 의미, 청구취지와 서명취지의 불일치, 모든 ‘서명’이 무효도 가능합니다.
복지추방운동본부에 따르면 법적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든 양식을 사용했으며, 법정 양식은 한 장에 여러명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 장에 한 명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임자 서명과 청구인 대표자 서명이 빠졌습니다. 복지추방본부가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의 경우, 서명용지마다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대표자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효력 발생이 없으므로 ‘무효’여지도 있습니다.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시, 재판부는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함씀해 주십시오.
투표권자(약 836만명)중 1/3이상(약278만명)투표 시 미개표 폐기하고, 1/3이상 투표하고 개표결과 전면무상급식 찬성 안(시의회)이 높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권자중 1/3이상투표를 했다면 개표결과 전면 무상 급식 반대안이 높을 경우 관련 조례안과 무상급식 관련예산 695억원은 법적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소득하위 12%이상 약 88%에 해당하는 학생은 급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 자치 단체장의 입장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투표 결과 급식을 할 수 없을 경우 2011학년부터 추진 중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 될 소지가 있고 학교 현장의 급식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차원으로 이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할께 어린이들과 급식을 먹고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오른쪽)

김영배 구청장은 사람을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남다르다. 그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 급식비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상처받는 아이들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상급식 이외에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이 꿈꾸는 사람중심의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실시한 무상급식이 그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 질지, 오시장의 의도대로 수정될지 8월 24일의 주민 투표 결과가 기다려 진다.

 

이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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