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8.
강북구의회, 웹 접근성 품질마트 인증서 ‘획득’
한국정보화진흥원, “모든 심사기준 통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웹 접근성 표준모델 및 인증기준 제시를 통한 우수한 웹 접근성 준수 사이트 발굴 및 웹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를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홍보실이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강북구의회 홍보팀은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의 18개 지표를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달 28일 인증서를 획득했다.
인증서를 획득한 강북구의회 웹 사이트는 웹 접근성 보장, 기술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홈페이지로 국내현실에 맞게 적용시켜 완성시켰다. (http://www.gbc.seoul.kr)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의 모든 심사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았다.
의회 홈페이지는 대체 테스트, 데이터 테이블 의미 태그, 온라인서식 레이블, 적절한 페이지 타이틀, 스킵네비게이션, 새창(팝업창) 사용, 자바스크립트 의존, 동영상 자막 제공 등 총 8개의 지표를 95%이상을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심사로 18개 지표 모두 합격기준 95%이상으로 준수하고, 사용자 심사로 주요 이용자 과업모형에 의한 사용성 심사로 95% 이상을 준수하고 있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강북구의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시행 2010.09.29 법률 제10166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등의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해결함으로서 이 같은 인증서를 획득했다.
강북구의회 홍보실 이택상 주임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이렇게 인증서를 받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북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을 전파하는 홈페이지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강북구의회는 법령준수로 대외적 공신력 확보와 홈페이지 프로그램 전반의 점검으로 기능 향상, 장애인·고령자 및 일반이용자들의 편리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