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9.
강서구,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터’ 연장 운영
지난 4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법률 홈닥터’ 사업이 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다.
4월에 있었던 일이다. 12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L씨가 말 못할 사연으로 주민등록에 딸을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살아왔으나 최근 사춘기인 딸이 엄마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져 방황하기 시작한 일을 홈닥터가 해결한 일이 있었다. L씨는 과거 전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가출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지금의 딸을 낳았으나 딸의 친부가 사망하여 지금까지 단둘이 살아왔다. 또한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딸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살면서 항상 가슴에 한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송강현 법률 홈닥터는 L씨와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미 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혼 후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300일이 지난 뒤에 딸이 출생했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L씨와 함께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모든 공부를 정정했다.
이처럼 서민들에게는 법률 홈닥터의 역할이 한층 높아지? 구는 법률 홈닥터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송강현 법무관이 무료 법률서비스는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 연계서비스도 해주기로 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본 사업은 그동안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서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