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8. 19.


구로구, 사회적기업 지름길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일반인력 기업당 월98만원, 전문인력 기업당 월 150만원까지 지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제2차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결과 두 곳의 업체를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1, 2호로 선정했으며 올해 총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목표로 3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이나 서울형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사회서비스 실현과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이나 단체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조건은 ▲구로구에 소재해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구는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구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일반인력은 최대 8명까지 월 98만원, 전문인력은 기업당 1명, 월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 지원액의 60%에 한해 1년 연장지원 해준다. 해당 업체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 우선 구매 및 기업홍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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