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01.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구청의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무들이 의회와 사전 소통해야 원할 하기 때문”

 

 

 

 

 

 

 

 

 

성북구의회 목소영의원 외 7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대상 사무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타당성 체계적 분석),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부담능력 등),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투명화·명확화,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날로 다양화 해가는 구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간 참여 개방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한 목의원은 “구청의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무들이 의회와 사잔 소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중길 기자